더 글로리 현실판…여중생 때리고 담뱃불 지진 10대들

정인선 기자 2023. 4. 1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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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 어린 여중생 뺨을 때리고 담뱃불로 손등을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10대들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4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양 등 10대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A양에게 징역 장기 8년 6개월·단기 5년 6개월을, B양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을, 나머지 두 명에게 각각 단기 2년·장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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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 살 어린 여중생 뺨을 때리고 담뱃불로 손등을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10대들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4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양 등 10대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A양에게 징역 장기 8년 6개월·단기 5년 6개월을, B양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을, 나머지 두 명에게 각각 단기 2년·장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피해 학생이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양 등은 2021년 2월 울산 한 PC방 옥상에서 자신들보다 한 살 어린 C양의 뺨을 20회 가까이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담뱃불로 C양의 손등을 지지고, 씹던 껌을 머리카락에 붙이거나 머리에 음료수를 붓기도 했다.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C양의 상의를 벗기기도 했다. 이들은 이 범행을 하기 보름 전에도 C양을 때리고 옷 등을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다른 학교에 다녔지만, 얼굴 정도는 알고 지내던 C양이 자신들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들은 또 다른 학교폭력에도 연관, 병합해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양의 추가 범죄 행위가 많은 것을 고려해 이날 결심 공판에서 판사 직권으로 영장 심문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 A양 등에게 "범행이 반복되면 중형이 불가피한데, 왜 계속 범행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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