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아들 청년 대표로 부른 輿···"인지 못해"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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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준비한 간담회에 중소기업 대표의 아들이 '청년 노동자' 자격으로 참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다.
국민의힘 청년지도부와 대통령실 청년정책 담당 행정관, 중소벤처기업부 청년보좌역이 모인 '청년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는 전일 서울 구로구의 한 카페에서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3명을 초청해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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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준비한 간담회에 중소기업 대표의 아들이 '청년 노동자' 자격으로 참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다.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 결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기중앙회의 협조를 받아 참석자를 섭외했고 그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청년지도부와 대통령실 청년정책 담당 행정관, 중소벤처기업부 청년보좌역이 모인 '청년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는 전일 서울 구로구의 한 카페에서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3명을 초청해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논란이 됐던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였다.
당시 참석한 청년노동자 3명 중 한명이었던 김모 씨는 한 중소기업 A 업체의 생산관리팀장으로 소개됐지만, A 업체 대표의 아들이었다. 김씨는 간담회에서 "계약 후 3개월 내 집중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나는 것이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다", "현장에서는 69시간에 대해 긍정으로 보는 분들도 있다"며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호의적인 발언을 했다. 김씨가 A 업체 대표 아들이라는 사실은 간담회 이튿날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사용자 입장을 대변하는 중소기업 사장 아들을 청년노동자 대표로 위장시켜 참석시켰다"며 "가짜 청년노동자를 앞세워 정부의 69시간 노동제에 대한 청년노동자들의 생각을 호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행사를 주도한 장 위원은 "점심시간을 내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길 바란다"며 "더욱 철저한 사전 확인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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