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아들 유골함 소유권 두고 부모·며느리 간 소송…승자는?

박주영 기자 2023. 4. 14. 19:5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로고. /조선DB

숨진 남편의 유골함 소유권을 두고 빚어진 며느리와 시부모 사이의 법적 다툼에서 며느리가 이겼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김세현)는 14일 숨진 A씨의 부모가 A씨의 아내를 상대로 낸 유골함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인 A씨 부모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아내 B씨와 결혼한 1년 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숨졌다. 아내 B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인 2021년 11월 딸을 출산했다.

A씨 부모는 며느리인 B씨와 함께 경남의 한 봉안시설 사용계약을 공동체결하고 A씨의 유골을 안치했다. 그러나 안치 5개월쯤 뒤부터 며느리 B씨가 자신의 허락 없이 유골함이 보관된 칸의 문을 열거나 조화, 사진 등을 두지 못하도록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부모는 “봉안시설 사용료와 관리비를 전액 부담했으며 자신들이 사실상의 제사 주재자”라고 주장했다. 며느리 B씨는 “딸이 남편 제사의 주재자”라고 맞섰다.

법원은 A씨 부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며느리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선조의 유체·유골은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되는데, A씨 딸이 제사 주재자로 적합하고 B씨가 A씨 딸의 단독 친권자 지위에 있어 유골함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유골은 원칙적으로 A씨 딸에게 귀속됨에 따라 유골을 공동으로 소장한다는 A씨 부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미성년자라 제사 주재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은 제사 주재자의 지위 및 제사용 재산 승계에 관한 법률관계가 일관되지 못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