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3명 추행한 50대 공무원 ‘재판행’
안서연 2023. 4. 14. 19:50
[KBS 제주]제주지방검찰청은 초등학생 3명을 강제추행한 제주시 소속 50대 임기제 공무원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의 한 주택 마당에 들어가 초등학생 3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시는 A 씨를 직위 해제하고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내릴 방침입니다.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민주당 ‘돈 봉투’ 의혹…“이정근이 실탄 없다고 지원 요청”
- [단독] 김앤장 변호사들, ‘권도형 수감’ 몬테네그로 도착
- 취업 상황 좋아져?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 ‘사진으로 확인된’ 고체 ICBM…北 위협 새 국면
- [친절한 뉴스K] 일주일 새 5명 추가…‘엠폭스’ 위기경보 ‘주의’
- 리스 명의 빌려주면 수익금 준다더니…“내 차 어디갔어?”
- 강도 잡으러 출동했는데…마약이 왜 거기서 나와
- “1등석 타고 우주로”…‘누리호 3차’ 타고 떠나는 첫 실용위성
- “의원부터 버스에서 내려와”…‘개딸’ 외침에 식은땀 흘린 野 중진들
- ‘가짜뉴스’에 예금해지했다…금융권 뒤흔드는 ‘지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