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산불로 탄 5만원권 180장…한국은행서 새 돈으로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4. 1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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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를 입은 강릉 안현동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70대 신모 씨가 금고에 보관했던 5만원권 뭉치.[사진 제공 = 한국은행]
강원도 강릉 산불로 운영하던 펜션과 함께 금고에 보관하던 5만원권 뭉치가 잿더미가 되면서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진 70대 신모 씨.

신씨가 불행 중 다행히 새까맣게 탄 5만원권을 신권으로 모두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한국은행 강릉본부에 따르면 안현동에서 운영하던 펜션이 이번 산불로 타 큰 피해를 입은 신씨가 금고에 보관하다 불에 탄 5만원권 180장(900만원)을 전날 온전히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에서는 불에 탄 은행권 등 손상된 화폐를 교환해 주는데 그 조건에 부합해서다.

한은은 화재 등으로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래 면적과 비교해 남은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을, 5분의 2 이상 4분의 3 미만이면 액면금액의 반액을 새 돈으로 교환해 준다.

불에 탄 은행권은 붙어 있는 재 부분까지 남아 있는 면적으로 인정한다.

이 때문에 불에 탄 은행권을 교환할 때는 불에 탄 상태 그대로의 모습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재를 털어 내거나 쓸어내지 말고 상자나 용기에 담아 운반해야 한다.

손상된 화폐를 교환받는 데는 별도 수수료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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