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사천시장 예비후보 벌금 150만 원

김소영 2023. 4. 1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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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창원지법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천시장 예비후보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해 3월 삼천포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사천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명목으로 선거구민 수백 명을 모이게 한 뒤, 확성 장치를 사용해 연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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