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미등록’ 4·3 수형인 재심 결정 뒤집혀

안서연 2023. 4. 1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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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아직 제주 4·3 희생자로 등록되지 않은 고 한상용씨 재심 사건이 제주가 아닌 광주지방법원에서 다뤄지게 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제주지방법원이 내린 고 한상용 씨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해 다시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제주지법은 4·3 일반재판 수형인 한 씨가 신고를 하지 않아 희생자로 결정되진 않았지만 재심 사유가 있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주지방검찰청은 유족 진술 이외 객관적 조사가 필요하다며 항고했습니다.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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