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미등록’ 4·3 수형인 재심 결정 뒤집혀
안서연 2023. 4. 14. 19:45
[KBS 제주]아직 제주 4·3 희생자로 등록되지 않은 고 한상용씨 재심 사건이 제주가 아닌 광주지방법원에서 다뤄지게 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제주지방법원이 내린 고 한상용 씨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해 다시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제주지법은 4·3 일반재판 수형인 한 씨가 신고를 하지 않아 희생자로 결정되진 않았지만 재심 사유가 있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주지방검찰청은 유족 진술 이외 객관적 조사가 필요하다며 항고했습니다.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민주당 ‘돈 봉투’ 의혹…“이정근이 실탄 없다고 지원 요청”
- [단독] 김앤장 변호사들, ‘권도형 수감’ 몬테네그로 도착
- 취업 상황 좋아져?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 ‘사진으로 확인된’ 고체 ICBM…北 위협 새 국면
- [친절한 뉴스K] 일주일 새 5명 추가…‘엠폭스’ 위기경보 ‘주의’
- 리스 명의 빌려주면 수익금 준다더니…“내 차 어디갔어?”
- 강도 잡으러 출동했는데…마약이 왜 거기서 나와
- “1등석 타고 우주로”…‘누리호 3차’ 타고 떠나는 첫 실용위성
- “의원부터 버스에서 내려와”…‘개딸’ 외침에 식은땀 흘린 野 중진들
- ‘가짜뉴스’에 예금해지했다…금융권 뒤흔드는 ‘지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