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당했다고 왜 고자질 해"…동급생 턱뼈 부러뜨린 중학생

유승목 기자 2023. 4. 14. 19: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을 괴롭힌다는 사실을 선생님에게 알렸단 이유로 동급생의 턱뼈를 부러뜨린 중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이날 중학교 3학년 A군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군은 지난달 8일 오전 8시50분쯤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소속 중학교에서 동급생인 B군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소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지혜 디자이너 /사진=이지혜

자신을 괴롭힌다는 사실을 선생님에게 알렸단 이유로 동급생의 턱뼈를 부러뜨린 중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이날 중학교 3학년 A군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군은 지난달 8일 오전 8시50분쯤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소속 중학교에서 동급생인 B군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B군의 바지를 벗기는 등 괴롭혔고, 이 사실을 B군이 학교에 알렸다는 것을 알게 되자 폭행했다. 주먹으로 얼굴을 맞은 B군은 턱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B군이 학폭 사실을 알린 것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소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관할 교육지원청인 인천동부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사회봉사와 출석 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피해학생인 B군 측은 더 높은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