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故 김문기, 이재명에 대장동 보고 칭찬받았다 자랑”
김자현기자 2023. 4. 1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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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보고를 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칭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대장동 개발 시행사 '성남의 뜰' 관련 보고를 한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칭찬받았다며 좋아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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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보고를 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칭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대장동 개발 시행사 ‘성남의 뜰’ 관련 보고를 한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칭찬받았다며 좋아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구체적으로는 “당시 김 전 처장이 민간 개발사와 부제소 특약(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맺은 부분을 두고 이 시장에게서 ‘굉장히 잘 처리했다’고 칭찬받았다면서 제게 자랑했던 것이 생각난다”고 했다.
또 유 전 직무대리는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의 연락 횟수 등을 묻는 검찰의 질문에 “추석인가 명절에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답변이 왔다”며 “단체문자가 아니라 안부를 묻고 ‘김 처장’ 이런 식으로 (개별 문자가) 왔다고 (김 전 처장이) 자랑한 게 기억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재판에선 2015년 1월 호주 출장이 사실상 ‘관광목적’이었고, 여행계획도 비밀이었다는 성남시 전 직원의 증언도 나왔다. 당시 성남시 교통기획과장으로 출장에 동행했던 이모 씨는 “출장 목적과 관련된 기관 방문 공식 일정이 없었고 관광 위주라서 공무 출장 아니라는 생각했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 라고 말했다. 그는 또 출장 전 출장기획부서에서 여행계획서를 비밀이라며 주지 않아 일반적이지 않다고 느꼈다고 했다. 그동안 이 대표측은 ‘호주 출장이 공무상 출장이어서 친분을 쌓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경험한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장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대장동 개발 시행사 ‘성남의 뜰’ 관련 보고를 한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칭찬받았다며 좋아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구체적으로는 “당시 김 전 처장이 민간 개발사와 부제소 특약(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맺은 부분을 두고 이 시장에게서 ‘굉장히 잘 처리했다’고 칭찬받았다면서 제게 자랑했던 것이 생각난다”고 했다.
또 유 전 직무대리는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의 연락 횟수 등을 묻는 검찰의 질문에 “추석인가 명절에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답변이 왔다”며 “단체문자가 아니라 안부를 묻고 ‘김 처장’ 이런 식으로 (개별 문자가) 왔다고 (김 전 처장이) 자랑한 게 기억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재판에선 2015년 1월 호주 출장이 사실상 ‘관광목적’이었고, 여행계획도 비밀이었다는 성남시 전 직원의 증언도 나왔다. 당시 성남시 교통기획과장으로 출장에 동행했던 이모 씨는 “출장 목적과 관련된 기관 방문 공식 일정이 없었고 관광 위주라서 공무 출장 아니라는 생각했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 라고 말했다. 그는 또 출장 전 출장기획부서에서 여행계획서를 비밀이라며 주지 않아 일반적이지 않다고 느꼈다고 했다. 그동안 이 대표측은 ‘호주 출장이 공무상 출장이어서 친분을 쌓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경험한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장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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