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아내 살해 후 암매장한 목사, 징역 18년

이정민 2023. 4. 1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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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목사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14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3)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필리핀에서 목회 활동을 해온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필리핀 현지 거주지에서 아내와 말다툼 끝에 둔기로 여러 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를 살해 후 시신을 비닐 천막 등으로 감싼 뒤 집 앞마당에 묻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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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필리핀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목사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14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3)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피고인의 자녀 등 피해자의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 되나, 생명을 박탈한 범죄는 그 행위를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자수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필리핀에서 목회 활동을 해온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필리핀 현지 거주지에서 아내와 말다툼 끝에 둔기로 여러 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를 살해 후 시신을 비닐 천막 등으로 감싼 뒤 집 앞마당에 묻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A씨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B씨가 실종됐다며 범행을 숨겼지만, B씨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나서며 A씨의 범행이 밝혀졌다.

경찰은 필리핀 현지 경찰과 공조해 A씨를 국내로 송환한 뒤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체포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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