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숙부 아파트 판매금 5억 8천만 원 횡령한 조카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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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숙부의 성년후견인 지위를 이용해 아파트를 팔아 약 5억 8천만 원을 가로챈 50대 조카 A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지적장애 숙부의 성년후견인 지위를 얻은 뒤, 다음해 숙부 명의의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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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숙부의 성년후견인 지위를 이용해 아파트를 팔아 약 5억 8천만 원을 가로챈 50대 조카 A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지적장애 숙부의 성년후견인 지위를 얻은 뒤, 다음해 숙부 명의의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이후 전세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판매 대금 5억 8천만 원이 숙부 명의 계좌로 들어오자 전액을 자기 계좌로 이체해 사업 자금으로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이란 질병이나 장애 등에 따른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어진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을 받아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 관리나 일상생활의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형래 기자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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