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딸 결혼식 비용 지불 안 한 대학교수…"예식장이 촬영 안 해 충격"
【 앵커멘트 】 고위급 경찰 출신 대학교수이자 정치인이 딸을 결혼시키면서 일부 예식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교수 측은 영상 촬영을 하지 않는 등 예식장이 잘못해서 한 번뿐인 결혼식을 망쳤다고 주장하는데, 돈을 받지 못한 예식장은 황당해했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2월 한 대학교 소속 예식장에서 결혼식이 열렸는데, 이후 비용 정산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대학 석좌교수가 딸 결혼식을 치른 뒤 예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겁니다.
해당 교수는 경기북부경찰청 차장 출신 전직 경무관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위원장을 지낸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 인터뷰 : 예식장 관계자 - "아버님하고 오셔서 불만을 다 이야기하시고, 이게 뭐냐 예식을 망쳤다…. 머리가 너무 아프셔서 지금은 (계산을)할 수 없다 하고 가셨어요."
혼주 측은 예식장이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아 추억을 남기지 못해 가족들이 충격에 빠졌다며 피해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모 대학 석좌교수 - "딸이 울고불고 결혼식을 다시(해야 한다고), 다 날아가고 기록이 없으니까…. 비디오는 결혼식을 하는데 당연한 거고 표시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동그라미 쳐서 신청을…."
하지만 예식장 측은 동영상을 정식으로 신청을 받지 않았다고 항변합니다.
▶ 인터뷰 : 예식장 관계자 - "선택사항이므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발주를 안 넣으시면 진행이 안 됩니다 (설명을) 했는데, 발주를 안 넣으신 거죠."
예식장은 계약서에 적힌 대로 '동영상 촬영'을 안내만 했다는 입장이고 혼주 측은 신청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혼주 측은 결혼식 한 달 뒤에야 식비 1,600만 원을 입금했고 나머지 비용은 줄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 스탠딩 : 장덕진 / 기자 - "결혼식 비용은 당일에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혼주 측은 한 달 반이 지나도록 450여만 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장유진 / 변호사 - "임의로 판단해서 확인 사항 중의 하나가 안 됐다고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대금 지급을 안 한 건 명백한 채무 불이행이 되거든요."
법적 조치까지 준비했던 해당 교수는 MBN 취재가 시작되자 예식장 측이 사과했다며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N뉴스 장덕진입니다.
[jdj1324@mbn.co.kr]
영상취재 : 배병민·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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