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수는 여전히 부인했고“…검찰, 단원 진술서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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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오영수(79·본명 오세강)가 강제추행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혐의를 부인하냐"는 재판부 질문에, 오영수는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오영수는 검찰 조사에서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수는 1차 공판 후 취재진에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의 손을 잡은 사실이 있다"면서도 "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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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김소정기자]“그런 적 없습니다”
배우 오영수(79·본명 오세강)가 강제추행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혐의를 부인하냐”는 재판부 질문에, 오영수는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오영수 강제추행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이 1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렸다. 피해자 A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비공개로 이루어졌다.
증인신문은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증인들이 법정을 빠져 나간뒤, 검찰 측은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당시 극단 단원의 진술서다. A씨에게 추행 피해 사실을 들었다는 내용이다.
다음 공판일은 7월 14일. 재판부와 양 측 변호인들이 일정을 맞추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자, 오영수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오영수 측은 “재판을 길게 가고 싶지 않다”며 6월로 앞당기자 제안하기도 했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9월 대구의 한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끌어안은 혐의를 받는다. 또 A씨 주거지 앞 복도에서, A씨 볼에 입을 맞춘 혐의도 있다.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해당 사건을 다시 수사해, 지난해 10월 기소했다.
오영수는 검찰 조사에서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해 11월 오영수를 불구속기소 했고, 사건 발생 5년 만에 재판받게 됐다.
오영수 측 변호인은 지난 3일, 첫 공판에서 “2017년 9월, 공연이 있어 지방에서 머물렀다”며 “A씨와 산책로를 걷고 A씨의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은 있다”고 말했다.
단, “공소 제기된 추행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공소사실에 제기된 범행 일시가 너무 포괄적”이라며 공소 기각을 요청하기도 했다.
A씨 측은 “당시 피해자는 극단 말단 단원이었고 피고는 50세 많은 주연배우였다”며 “피고인은 우월적 경력을 활용해 말단 단원을 껴안고 기습 키스하며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는 피해자의 사과 요구에는 범행을 인정해놓고,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며 죄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오영수는 1차 공판 후 취재진에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의 손을 잡은 사실이 있다”면서도 “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오영수는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서 ‘오일남’ 역으로 주목받았다.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TV부문 남우조연상도 수상했다.
<사진=디스패치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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