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회부’ 방송법… 여 “헌재심판 청구” 야 “27일 처리”
[앵커]
간호법과 의료법 이외에도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돼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직회부 과정을 문제 삼아 오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영방송 이사 수를 2배 정도 늘리고 사장 인선 시 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
여야 대립 끝에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조승래/국회 과방위원/더불어민주당/지난달 21일 :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고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일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권성동/국회 과방위원/국민의힘/지난달 21일 : "방송법 개정안이 방송 지배 구조 개선입니까? 개악이죠.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의한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입니다."]
국회법은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국민의힘은 소위에서 심사 중인데도, 법사위 회부 6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바로 넘겼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의원 : "저희들이 지금 60일 되기 전에 체계·자구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회부한 것은 법문에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에서 심사 대신 시간 끌기만 계속하며 지연 전략을 펼쳤다면서 본회의 직회부는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방위원 :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동은 국회 입법 절차에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이를 알면서도 벌이고 있는 쇼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 절차와 내용을 문제 삼는 토론회를 열며 여론전도 나섰는데,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국회법대로 직회부 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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