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숙부 아파트 대금 빼돌린 조카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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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를 악용해 지적장애인인 숙부의 아파트를 팔아넘긴 뒤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조카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어제(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성년후견인 지위를 이용해 지적장애인인 숙부가 가진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팔아넘기고 대금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해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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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를 악용해 지적장애인인 숙부의 아파트를 팔아넘긴 뒤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조카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어제(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성년후견인 지위를 이용해 지적장애인인 숙부가 가진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팔아넘기고 대금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해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베트남으로 건너간 A 씨는 5억8천만 원가량을 사업 자금 등 사적용도로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피해 회복을 위해 범죄수익환수 등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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