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방화셔터에 끼어 초등학생 중상…학교 관계자들 항소심도 ‘유죄’

강현석 기자 2023. 4. 1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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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크.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학교 내에 설치된 방화셔터에 끼어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학교 관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경남 김해시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 A씨와 학교 시설관리 담당자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A씨에게 벌금 1000만원, B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경남 김해시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C군(당시 2학년)은 2019년 9월 등교 도중 학교 2층 계단에 설치된 방화셔터가 갑자기 내려오면서 목이 끼어 뇌 손상을 입고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학교 소방 안전관리자로서 사고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방화셔터 이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학교 시설물 관리 책임은 경남도교육청과 학교장에게 있으며 자신은 B씨가 방화셔터를 적절히 관리하는지 감독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화셔터는 상당히 복잡하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임의로 조작할 경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B씨는 소방 관련 지식과 경험이 없어 안전사고를 일으키지 않게 학교 소방 안전관리자인 A씨가 제대로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선고 이후 A씨가 조합원으로 있는 경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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