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숙부 아파트 팔아 5억8천만원 빼돌린 조카 구속기소

설하은 2023. 4. 1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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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선녀 부장검사)는 지적장애 숙부의 성년후견인 지위를 이용해 아파트를 팔아 약 5억8천만원을 횡령한 50대 조카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지적장애 숙부의 성년후견인 지위를 얻은 뒤 2020년 숙부의 10억원 상당 동대문구 소재 아파트를 가정법원의 매각 허가를 받아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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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설하은 기자 =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선녀 부장검사)는 지적장애 숙부의 성년후견인 지위를 이용해 아파트를 팔아 약 5억8천만원을 횡령한 50대 조카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성년후견이란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어진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을 받아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 관리나 일상생활의 보호·지원을 받는 제도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지적장애 숙부의 성년후견인 지위를 얻은 뒤 2020년 숙부의 10억원 상당 동대문구 소재 아파트를 가정법원의 매각 허가를 받아 팔았다.

A씨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매각 대금 약 5억8천만원이 숙부의 명의로 입금되자, 전액을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해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

검찰은 A씨의 횡령액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피해자를 보건복지부 산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연계했다.

soru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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