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다음달 3일까지 임시회…다자녀 조례 등 133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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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오늘(14일) 제318회 임시회를 열어 다음달 3일까지 다자녀 가족 지원 조례 개정안 등 안건 133건을 심의합니다.
주요 심의 안건에는 다자녀가족 지원 대상을 막내 기준 만 18세로 다섯살 올리고, 전기료와 난방비, 양육·보육·교육비, 교통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이 포함됐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10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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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오늘(14일) 제318회 임시회를 열어 다음달 3일까지 다자녀 가족 지원 조례 개정안 등 안건 133건을 심의합니다.
주요 심의 안건에는 다자녀가족 지원 대상을 막내 기준 만 18세로 다섯살 올리고, 전기료와 난방비, 양육·보육·교육비, 교통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서울시의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상황관리과를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태원 참사 후속 대책의 하나로 불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 강제금을 올리기 위한 건축 조례 개정안도 상정됐습니다.
다만 각급학교의 기초학력진단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조례안 재의 요구안은 처리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10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1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고 다음달 3일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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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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