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엄령 문건’ 조현천 구속기소···“내란 혐의도 계속 수사할 것”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64)이 재직 중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내란예비·음모 등 혐의에 대해서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병주)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업무상 횡령 혐의로 조 전 사령관을 구속기소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당시 기무사 요원들에게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를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언론에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5년3개월 만에 귀국한 조 전 사령관을 구속한 뒤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내란예비·내란음모 혐의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탄핵’ 정국이던 2017년 2월부터 3월까지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에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과 ‘대비계획 세부자료’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의혹, 이렇게 작성된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 문건에는 박씨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 예상되는 대규모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병력을 투입하고 국회, 언론 등을 통제하는 방안이 담겼다.
검찰은 계엄 문건 작성 행위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군사 쿠데타 또는 내란을 준비한 행위(내란음모)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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