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페이코인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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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상화폐 페이코인의 발행사 측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페이프로토콜AG가 빗썸을 상대로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안에 앞서 급박하게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할 정도로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빗썸의 이번 결정이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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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상화폐 페이코인의 발행사 측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페이프로토콜AG가 빗썸을 상대로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안에 앞서 급박하게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할 정도로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빗썸의 이번 결정이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빗썸과 업비트, 코빗 등 국내 5대 가상화폐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지난달 31일 페이코인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418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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