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300배 환각 마약 투약후 캠핑장 난동 30대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말 대낮에 캠핑장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 3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실제 A씨 등은 투약 후 환각 상태에서 웃통을 벗고 고성을 지르며,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젓거나 자신의 뺨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옷 벗고 난동… 운전하다 도랑에 빠지기도
주말 대낮에 캠핑장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 3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친구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8월 울산 한 캠핑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LSD는 향정신성 의약품 가운데 가장 강력한 환각제로 환각 효과가 필로폰의 300배에 달한다. 실제 A씨 등은 투약 후 환각 상태에서 웃통을 벗고 고성을 지르며,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젓거나 자신의 뺨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 차 뒷문을 연채 운전을 하다 도랑에 빠졌다. 당시 캠핑장 측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3명 모두 검거됐다. LSD는 A씨가 해외여행 중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약을 밀반입하고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서 투약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인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바지 벗기고 턱 골절시킨 학폭 중학생에 '출석정지 10일'
- 13㎏ 소년 시신이 골판지 상자에…경찰이 심령술사 말 듣고 찾아간 곳은?
- [단독] 레이디제인, 10세 연하 배우 임현태와 결혼
- 실종된 일본 블랙호크 기체·탑승자 발견… ‘2분 미스터리’ 규명되나
- 고민정, 특강 온 대학생들 의자 위 세워… “‘죽은 시인의 사회’ 방식”
- "소방대원이 목줄 끊어준 덕분에" 강릉 산불 현장서 살아남은 반려동물들
- [단독] 대우산업개발 경영진 800억대 횡령·배임 혐의… 주식·아파트 매매에 배우자 차량 전용도
- 탁재훈-신정환, 폭로전 끝났나... "우리는 컨츄리 꼬꼬"
- 이효리, 3년 만 SNS 계정 개설…과거 탈퇴 이유는?
- 검찰, '민주당 돈 봉투' 수수자 수십 명대 의심… 현금 9400만 원 입증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