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지위 악용해 지적장애 숙부 재산 빼돌린 조카 구속기소

정해주 2023. 4. 1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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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숙부의 성년후견인을 자처한 뒤, 숙부의 아파트를 팔아 현금을 가로챈 조카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숙부 B 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후인 지난 2020년, B 씨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소재 아파트를 팔아 그 대금을 사업자금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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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숙부의 성년후견인을 자처한 뒤, 숙부의 아파트를 팔아 현금을 가로챈 조카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어제(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숙부 B 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후인 지난 2020년, B 씨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소재 아파트를 팔아 그 대금을 사업자금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장애나 질병 또는 고령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에게 법원이 정해주는 법정 대리인입니다.

법원은 A 씨가 대리인 자격으로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을 허가하면서 판매금을 B 씨의 통장에 보관해 사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아파트를 팔아 얻은 10억 원 중, 전세자금을 제외한 5억 8천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A 씨에게 아파트 판매금 사용 내역을 보고하라고 했지만, A 씨가 이를 지키지 않아 실사를 통해 횡령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범죄피해재산인 횡령금을 추징해 B 씨에게 환부될 수 있도록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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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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