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트렁크에 '스마트 태그' 부착…끊임없이 스토킹한 50대

박효주 기자 2023. 4. 1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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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태그 등 장치를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를 스토킹하던 중 위치를 찾기 위해 B씨 소유 차량 보조석 뒷바퀴 트렁크 밑에 위치추적이 가능한 스마트 태그를 부착해 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차 부품 일부를 파손하고, B씨의 소지품 등을 훔쳐 재물손괴와 절도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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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스마트 태그 등 장치를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피해자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스토킹하던 중 위치를 찾기 위해 B씨 소유 차량 보조석 뒷바퀴 트렁크 밑에 위치추적이 가능한 스마트 태그를 부착해 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장치와 연동되는 앱(애플리케이션)으로 B씨 위치를 실시간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 정보를 이용해 B씨가 다른 남성과 있을 때 차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여러 차례 B씨에게 연락하기도 했다. 위치정보 수집은 B씨가 스마트 태그를 발견한 이후에야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 차 부품 일부를 파손하고, B씨의 소지품 등을 훔쳐 재물손괴와 절도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연인 관계에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불법으로 얻은 위치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그의 의사에 반해 여러 차례 연락했다"며 "이는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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