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말처럼 동물 생명권 보호해야”…태영호, 개 식용 금지법 발의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4. 14. 18:54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14일 개와 고양이를 도살해 식용으로 사용·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동물 학대 금지 규정을 위반해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동물 사육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를 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 학대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개·고양이 식용 사업 폐업 신고를 하거나 업종을 전환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태 의원은 “1500만 반려인 시대에서 개와 고양이를 먹는 문화는 이제 근절돼야 한다”며 “김건희 여사 말처럼 이제는 글로벌 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생명권 보호, 동물권 보호에 여야와 정부가 함께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 식용 금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도 개 불법 사육과 도축, 식용을 금지하고 관련 상인의 안정적인 전업을 지원하는 특별법 발의에 긍정적인 입장인 만큼 개 식용 방지법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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