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자질 한다고 동급생 턱뼈 부러뜨린 중3, 검찰 송치
고석태 기자 2023. 4. 14. 18:51
학기 초인 지난달 7일 인천의 한 중학교 3학년 A군이 학교 복도에서 동급생 B군의 바지를 벗기는 일이 일어났다. B군은 괴롭힘을 당했다며 이 사실을 학교에 알렸고, 학교 측은 학교 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학폭위)를 열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A군은 다음날 아침 수업이 시작되기 전 B군을 폭행했다. B군은 턱 뼈가 부러져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B군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고, 이 사건은 형사 사건으로 번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중학교 3학년생 A군을 불구속 입건해 지난달 2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형사 입건과는 별개로 인천 동부교육지원청은 최근 학폭위를 열어 A군에게 징계 4∼6호에 해당하는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 사회봉사 6시간 처분, 출석 정지 15일 등의 처분을 내렸다. 학폭위 처분은 경징계인 서면 사과(1호)부터 가장 중한 징계인 퇴학(9호)까지 9개 조치로 이뤄진다.
B군 부모 측은 A군에 대한 처분이 너무 가볍다며 행정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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