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낮 스쿨존 불시 음주단속으로 55명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시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벌여 음주운전자 50여 명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14일) 낮 1시부터 2시간 동안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431곳에서 불시 음주운전을 단속해 모두 5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다음 달 31일까지 7주 동안 음주운전과 어린이보호구역 법규 위반 특별 단속에 돌입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시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벌여 음주운전자 50여 명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14일) 낮 1시부터 2시간 동안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431곳에서 불시 음주운전을 단속해 모두 5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음주운전자 가운데 36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면허 정지', 13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치를 기록했고, 6명은 음주 측정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단속 현장을 찾은 윤희근 경찰청장은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찰은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이 근절되는 그날까지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불시에 집중 음주단속을 당분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청은 다음 달 31일까지 7주 동안 음주운전과 어린이보호구역 법규 위반 특별 단속에 돌입합니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매주 한 번씩 전국 일제 단속을 하고, 각 시도 경찰청도 주 2회 이상 지역별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형래 기자mra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유골함 소유권 두고 시부모와 며느리 소송…어찌 된 사연?
- "내 트럭 빠져나가기 힘들잖아"…골프채로 주차된 차량 '퍽퍽'
- "하나님이 고수익 보장"…537억 사기 교회 집사 구속 기소
- 레이디제인, '10살 연하' 임현태와 10월 결혼…열애 7년만
- [영상] 미국 '1급 기밀' 유출한 21살 용의자 체포 생중계…중무장 FBI 출동에도 한가롭게 독서?
- '기적'인 줄 알았는데 '사기'…피눈물 흘리는 성모상의 진실
- 장난감 아니라 진짜 차…5살 딸 생일선물로 '5억 외제차'
- SNS 삭제했던 이효리, 3년 만에 새 계정 개설…처음 올린 게시물은?
- 하다 하다 마약설까지…YG, '중국발' 블랙핑크 로제 마약파티 루머 '강경 대응'
- 한 달 1천만 명 몰래 시청, 결국…누누티비 "서비스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