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낮 스쿨존 불시 음주단속으로 55명 적발

김형래 기자 2023. 4. 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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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시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벌여 음주운전자 50여 명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14일) 낮 1시부터 2시간 동안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431곳에서 불시 음주운전을 단속해 모두 5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다음 달 31일까지 7주 동안 음주운전과 어린이보호구역 법규 위반 특별 단속에 돌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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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시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벌여 음주운전자 50여 명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14일) 낮 1시부터 2시간 동안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431곳에서 불시 음주운전을 단속해 모두 5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음주운전자 가운데 36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면허 정지', 13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치를 기록했고, 6명은 음주 측정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단속 현장을 찾은 윤희근 경찰청장은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찰은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이 근절되는 그날까지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불시에 집중 음주단속을 당분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청은 다음 달 31일까지 7주 동안 음주운전과 어린이보호구역 법규 위반 특별 단속에 돌입합니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매주 한 번씩 전국 일제 단속을 하고, 각 시도 경찰청도 주 2회 이상 지역별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형래 기자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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