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조카의 배신…지적장애인 숙부 아파트 팔아 10억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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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를 가진 숙부 명의의 아파트를 몰래 팔아 본인의 사업자금으로 쓴 조카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선녀)는 14일 지적 장애인 숙부의 아파트를 팔아 마련한 약 5억8000만원을 본인의 사업자금 등에 쓴 조카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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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를 가진 숙부 명의의 아파트를 몰래 팔아 본인의 사업자금으로 쓴 조카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선녀)는 14일 지적 장애인 숙부의 아파트를 팔아 마련한 약 5억8000만원을 본인의 사업자금 등에 쓴 조카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숙부의 성년후견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년후견인은 질병과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의 법정 대리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지정하는 제도다. 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권한을 가진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처음부터 숙부 소유의 약 10억원 상당 부동산을 팔아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가정법원의 매각 허가를 받아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숙부 명의 계좌로 입금되자 이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숙부에게 횡령금이 반환될 수 있도록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보건복지부 산하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연계해 숙부가 생애주기별 장기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환수 등을 통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피해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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