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말했다고?"…친구 턱뼈 부러뜨린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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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괴롭힌 사실을 학교에 알렸다 친구에게 주먹질을 해 턱뼈 골절상을 입힌 중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논현경찰는 상해 혐의로 인천시 남동구의 한 중학교 3학년생 A(15)군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지난달 8일 오전 8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모 중학교 교실에서 동급생인 B군의 턱을 주먹으로 1차례 때려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학교 측은 A군의 폭행 사실을 확인한 뒤 A군과 B군을 분리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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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자신이 괴롭힌 사실을 학교에 알렸다 친구에게 주먹질을 해 턱뼈 골절상을 입힌 중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군은 지난달 8일 오전 8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모 중학교 교실에서 동급생인 B군의 턱을 주먹으로 1차례 때려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폭행을 당한 B군은 턱뼈가 부러져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조사 결과 A군은 지난달 7일 B군의 바지를 벗기며 괴롭혔고, B군이 이를 학교에 알리자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A군의 폭행 사실을 확인한 뒤 A군과 B군을 분리조치했다. 또 긴급선도 조치로 5일 출석정지, 추가 10일 등 총 15일에 해당하는 출석정지 결정을 내렸다.
교육지원청은 학폭위를 열어 사회봉사 및 출석정지 등 4~6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B군 측은 학교 징계 수위가 낮다고 반발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폭위 처분은 위원회의 고유 권한이고, 결정되면 재심의를 할 수 없다”며 “처분에 불복한다면 피해 학생 측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정식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다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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