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속심사 대상 의료기기 확대…허가·심사제도 개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속심사 대상 의료기기를 확대하는 등 의료기기 허가·심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오늘(14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4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속심사 대상 의료기기를 확대하는 등 의료기기 허가·심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오늘(14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4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에 담긴 규제 개선 사항은 그간 진행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와 ‘허가정책 개선 토론회 및 산업계 간담회’ 등에서 제안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처는 의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기기의 신속한 공급 지원을 위해 신속심사 대상 의료기기를 확대합니다.
그동안 첨단·희소 의료기기와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대상 의료기기만 신속심사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생산·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와 이를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식약처장이 판단하는 의료기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기기까지 신속심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개발 의료기기의 경우 맞춤형 신속 분류 절차를 법제화합니다. 디지털 헬스기기 등 신개발 의료기기의 맞춤형 신속 분류는 현재 관련 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규정에 명문화해 운영합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허가할 때는 임상시험 자료로 실사용증거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실사용증거는 의료기기를 사용해 생성된 환자의 건강 상태나 전자의무기록 등 다양한 자료에서 일상적으로 수집된 의료와 관련된 자료를 가공·분석해 도출된 의료기기의 사용 결과 등에 대한 임상적 증거입니다.
현재까지는 의료기기 품목 허가를 받을 때는 임상 자료로 사람 대상 시험 자료나 논문 등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희소·긴급도입필요 의료기기, 3D 프린터를 사용해 제작된 의료기기, 디지털 기술 적용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실사용증거 자료를 임상 자료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산업계·학계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의료기기 허가심사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신제품 개발 활동과 신기술 의료기기의 시장 진출 지원하고 안전한 의료기기를 사용한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1등석 타고 우주로”…‘누리호 3차’ 타고 떠나는 첫 실용위성
- [친절한 뉴스K] 일주일 새 5명 추가…‘엠폭스’ 위기경보 ‘주의’
- 취업 상황 좋아져?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 ‘사진으로 확인된’ 고체 ICBM…北 위협 새 국면
- 리스 명의 빌려주면 수익금 준다더니…“내 차 어디갔어?”
- 강도 잡으러 출동했는데…마약이 왜 거기서 나와
- ‘가짜뉴스’에 예금해지했다…금융권 뒤흔드는 ‘지라시’
- 사라진 노트북이 당근마켓에?…잡고 보니 고교생 차털이범
- ‘기밀 유출’ 미 공군 일병 체포…韓 “도감청 단서 없어”
- [영상] 영화 ‘리바운드’의 실제 주인공 강양현감독의 제2의 리바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