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별 방문' 김정숙 함안군의회 부의장…벌금 100만원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3. 4. 14. 18: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숙 경남 함안군의회 부의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 강지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호별방문 등)로 기소된 김 부의장과 그의 가족 A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부의장과 A씨는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둔 같은해 5월 자신이 사는 함안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집을 호별 방문하며 명함을 돌리는 등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정숙 경남 함안군의회 부의장. 함안군의회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숙 경남 함안군의회 부의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 강지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호별방문 등)로 기소된 김 부의장과 그의 가족 A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부의장과 A씨는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둔 같은해 5월 자신이 사는 함안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집을 호별 방문하며 명함을 돌리는 등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낙선된 후보와 득표수 차이가 적어 불법 선거운동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고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춰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