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안정성 빨간불?..."그렇지 않다"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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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는 부실지표 '빨간불' 투성이라는 안정성 논란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우선 예금지급 미보장과 관련해 새마을금고는 "국가에서 제정된 새마을금고법으로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2022년말 기준 2조 3,858억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하며 예금자 보호능력이 충분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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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는 부실지표 '빨간불' 투성이라는 안정성 논란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2022년말 기준 2조 3,858억원의 기금을 보유,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고 안전하다고 논란 진화에 적극 나섰다.
최근 한 매체에서 ▲은행이나 저축은행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정부가 예금지급을 보장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의 관리형토지신탁은 사실상 부동산 PF와 다르지 않다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지 않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하자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예금지급 미보장과 관련해 새마을금고는 "국가에서 제정된 새마을금고법으로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2022년말 기준 2조 3,858억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하며 예금자 보호능력이 충분함을 강조했다.
또한, 필요시 새마을금고법 72제 1항 제4호에 의해 '국가로부터 자금을 차입'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측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은 예금자보호법,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농협은 농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 등 각 금융기관별 각각의 법률로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는 것일 뿐 국가가 제정한 법률로 보호하는 것은 모두 동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새마을금고의 관리형토지신탁은 사실상 부동산 PF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 '새마을금고 관리형토지신탁대출 현황'에 대해 밝혔다.
"새마을금고에서 취급하고 있는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은 신탁사의 관리로 자금이 통제되는 PF와는 달르다"며 "새마을금고는 선순위(1순위)를 전제로 하고, 담보인정비율(LTV)60%범위 내에서 취급하는 안전한 방식의 대출"이라고 전했다.
또한 새마을금고의 관리형토지신탁담보대출 연체율도 올해 1월말 기준 0.71%수준이다.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지 않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체계적으로 감독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감독아래에서 꾸준히 성장해왔으며 IMF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을 받지 않은 유일한 기관"이라며 "예금자보호제도를 은행보다 먼저 법률에 의해 도입하는 등 안정적인 위기대응 능력과 선진적인 고객보호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당국이 참여하는 정부합동감사와 관련 법률에 따른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회계감사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 재무건전성을 검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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