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숙부 아파트 팔아 10억 가로챈 혐의 조카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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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지위를 이용해 장애가 있는 숙부의 아파트를 팔아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조카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전날 구속 기소했다.
50대 남성 A씨는 성년후견제를 악용해 자신의 숙부이자 발달장애인인 60대 남성 B씨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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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0억원에 아파트 팔아 사업
특경법상 횡령 혐의 재판행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성년후견인 지위를 이용해 장애가 있는 숙부의 아파트를 팔아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조카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전날 구속 기소했다.
50대 남성 A씨는 성년후견제를 악용해 자신의 숙부이자 발달장애인인 60대 남성 B씨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횡령금을 추징해 B씨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복건복지부 산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B씨에 대한 지원을 의뢰한 상태다.
성년후견제는 질병·노령 등 이유로 사무 처리가 힘든 성인이 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 관리나 일상생활을 지원받는 제도다.
A씨는 지난 2019년 숙부 B씨의 성년후견인을 신청했다. 이듬해에 B씨 명의의 서울 동대문구 소재 아파트를 대리인 자격으로 법원의 매매 허가를 받아 처분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B씨는 중증 발달장애인(지적장애 1급)으로, 친부로부터 아파트를 물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를 팔아 10억원가량의 현금으로 바꾼 A씨는 이후 베트남으로 건너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곳에서 5억원을 사업자금이나 다른 이에게 돈을 빌려준 뒤 매달 원금 및 이자를 상환받아 자신의 생활비로 썼다고 한다.
당초 법원은 B씨 소유의 아파트 매매를 허가할 때 아파트 판매금을 B씨의 통장에 보관하고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A씨가 이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리면서 경찰은 A씨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이 A씨에게 아파트 판매금 사용 내역 보고를 요구했으나, A씨가 보고하지 않자 실사를 통해 횡령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수사에 착수, 지난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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