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도 기한 연장 된다…은행권 공동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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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세자금 사기 피해자들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4일 은행연합회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 관련 은행권 실무 간담회를 열고 전세대출 연장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일선 창구에 대한 교육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에 따르면 임차목적물에서 퇴거를 희망하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등을 통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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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앞으로 전세자금 사기 피해자들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면서 은행권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4일 은행연합회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 관련 은행권 실무 간담회를 열고 전세대출 연장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일선 창구에 대한 교육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피해 임차인이 은행 영업점, 콜센터 등 일선 현장에서 전세대출 연장에 대한 정확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세대출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전세대출 연장 관련 사례집을 마련했다.
사례집에 따르면 임차목적물에서 퇴거를 희망하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등을 통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계속해서 거주를 희망할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 명령 등 보증사별 조건에 부합할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임대인이 연락이 두절될 경우 주택금융공사(HF)·SGI의 경우 임차목적물 주거 여부에 따라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등을 통해 기한을 늘릴 수 있다. HUG는 우선 2개월 연장 후 계속해서 연락이 두절될 경우 6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 단 법정기한 내에 갱신거절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종료 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차주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 종료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은행권은 또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상담사례, 애로사항을 은행권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은행권은 전세사기 피해자 연체정보 등록 유예, 국토부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참여 등 전세 사기에 대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할 계획이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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