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암매장한 목사…유족 선처 호소에도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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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고 집 앞마당에 암매장한 목사에게 징역 18년 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3)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필리핀에서 목회 활동을 해왔던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필리핀 현지 거주지에서 말다툼 끝에 아내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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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고 집 앞마당에 암매장한 목사에게 징역 18년 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3)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피고인의 자녀 등 피해자의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 되나, 생명을 박탈한 범죄는 그 행위를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자수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필리핀에서 목회 활동을 해왔던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필리핀 현지 거주지에서 말다툼 끝에 아내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그는 시신을 비닐 천막 등으로 감싼 뒤 집 앞마당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이후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찾아가 자수했으며, 이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압송돼 공항에서 체포됐다.
한편,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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