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교육위원장 "정순신 가족 불출석, 檢고발"

심동준 기자 2023. 4. 1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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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정순신 변호사와 그 가족이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에 불출석한 데 대해 "위원 3분의 1 이상 연서로 검찰청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14일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말미 정 변호사와 그의 부인, 아들 고발 방침을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 고발은 2개월 내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총장이 직접 그 결과를 교육위에 통보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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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미완 청문회 평가…"끝나지 않은 느낌"
"국감도 있고 그 전에도 방법 찾을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2023.04.1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최영서 기자 =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정순신 변호사와 그 가족이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에 불출석한 데 대해 "위원 3분의 1 이상 연서로 검찰청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정 경과와 관련해 '미완의 청문회'로 평가하면서 "여기서 완전히 끝낸단 마음을 가질 수 없다. 다른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14일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말미 정 변호사와 그의 부인, 아들 고발 방침을 밝혔다.

상임위 의결이 아닌 위원 연서를 통해 야당 주도로 고발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앞서 교육위 야당 위원들은 정 변호사의 3월31일 청문회 불출석 관련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유 위원장은 "이 고발은 2개월 내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총장이 직접 그 결과를 교육위에 통보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순신 전 검사는 동기인데, 그러한 게 작동해 검사 불패 신화를 만들지 않는지 결과를 주시할 것"이라고 더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2023.04.14. bjko@newsis.com

이날 유 위원장은 청문회 진행 관련 "뭔가 이걸로 끝나지 않았단 느낌을 떨칠 수 없다"며 정 변호사 청문회 출석 관련 접촉 시도를 소개했다.

특히 정 변호사 아들 관련 "어떻게 이 시기에 맞춰 휴가를 낼 수 있었는지도 국방부에 저희가 끈질기게 문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어떻게든 이 청문회를 면하기 위해 정 전 검사는 2번 불출석했고 온 가족이 참여 않기 위해 여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청문회 내용에 관해선 "민족사관고에선 많은 실수가 있었고, 강제전학의 효력을 다투는 중 일반전학을 신청했으며 그 신청서에 도장을 찍었는지 등 석연찮은 점들이 많다"고 평했다.

또 "강원교육청 징계조정위 진행 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왜 가해자 입장만 주로 대변한 걸로 느껴지는지, 장학사와 경찰 공무원은 왜 거기 맥없이 동의했는지"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증인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2023.04.14. bjko@newsis.com

이어 "그 논리가 왜 그렇게 유사한지 이런 것들이 오늘 완전하게 해명되지 않았다"면서 "반포고 기록 삭제 과정에도 석연찮은 점들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청문회를 마치지만,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겠다. 국정감사도 있고, 그 이전이라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단 생각"이라고 했다.

유 위원장은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청문회에 불참한 데 대한 비판을 더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국민의힘 위원들이 오늘 증인들을 망신주기 위한 청문회니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더해 "권은희 위원이 지난 번 했던 얘기가 기억난다"며 강제전학 효력 다툼 중 일반전학을 신청한 행위로 말미암은 법적 문제 성립 가능성을 거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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