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 상습·고액체납자 4명 가택수색…귀금속 압류

강준식 기자 2023. 4. 1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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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4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벌여 귀금속 등 20점을 압류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는 체납자를 가택수색 대상자로 선정했다.

시는 거주지, 재산상황 등을 사전 조사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를 선정해 가택수색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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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1억5000만원 달해
충북 청주시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4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벌여 압류한 귀금속 등.(청주시 제공).2023.4.14/뉴스1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4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벌여 귀금속 등 20점을 압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장에서 현금 일부를 징수하고, 분납계획서를 징구했다.

시는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는 체납자를 가택수색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1억5000만원에 달한다.

체납자의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은 압류할 수 없지만,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은 귀금속 등 재산은 민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부부 공유로 추정해 압류할 수 있다.

시는 거주지, 재산상황 등을 사전 조사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를 선정해 가택수색을 벌이고 있다.

202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5회에 걸쳐 체납자 19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추진해 7000여만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은닉재산 추적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해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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