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이 고수익 보장"···명품 휘감은 강남 교회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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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이 보장된다며 교인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채 호화생활을 한 강남 대형교회 집사 신모(65·여)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8부(부장검사 구태연)는 교인 등 5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537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신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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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등 신도에 537억 투자금 편취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교인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채 호화생활을 한 강남 대형교회 집사 신모(65·여)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8부(부장검사 구태연)는 교인 등 5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537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신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씨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긴급자금을 대부하고, 정치자금을 세탁한다. 상품권·골드바 사업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교인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교회 집사로 활동하며 매일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각종 봉사단체와 장애인단체를 후원하거나 단체에서 봉사를 하며 신망을 얻은 뒤 이를 빌미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 초기엔 약속한 날에 고액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해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었고 받아낸 투자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해왔다. 또 투자를 망설이는 교인들에겐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으라’며 설득했다.
신씨는 이렇게 받은 돈으로 강남 유명 주상복합아파트에 살면서 외제차를 몰고, 자녀를 해외 유학 보내고 명품을 구입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평범한 직장인과 주부, 취업준비생 등으로 생활비와 노후자금, 자녀학자금과 병원비 등을 신씨에게 투자했다. 피해자 중엔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적금을 해약하고 카드 대출까지 받아 투자한 사례도 있다.
신씨는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돌려 달라고 하면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자신이 지급한 이자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등 적반하장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고소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만 피해변제를 하고 고소를 한 사람들에겐 1원도 변제하지 않겠다며 고소취하를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종교적 지위를 사익추구에 이용하고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서민의 재산증식 심리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진 인턴기자 jin021149@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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