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남편 유골함 두고 시부모-며느리 소유권 소송…무슨 일?

이보배 2023. 4. 1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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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남편의 유골함을 두고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에 벌어진 소유권 소송에서 며느리가 승리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김세현 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부모가 A씨의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유골함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A씨 부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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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숨진 남편의 유골함을 두고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에 벌어진 소유권 소송에서 며느리가 승리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김세현 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부모가 A씨의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유골함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A씨 부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아내 B씨와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1년 뒤 사망했고, B씨는 2021년 11월 딸을 출산했다.

A씨 부모는 며느리인 B씨와 함께 경남의 한 봉안시설에 A씨의 유골을 안치하고 사용 계약을 공동 체결했다.

이후 A씨가 사망한 지 5개월 뒤부터 아내 B씨는 자신의 허락 없이 유골함이 보관된 칸의 문을 열거나 조화, 사진 등을 두지 못하게 했고, A씨 부모는 B씨가 유골함에 대해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A씨 부모는 봉안시설 사용료와 관리비를 전액 부담했으며 자신들이 사실상의 제사 주재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부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선조의 유체·유골은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되는데, A씨 딸이 제사 주재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B씨가 A씨 딸의 단독 친권자 지위에 있는 만큼, 유골함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 유골은 원칙적으로 A씨 딸에게 귀속됨에 따라 유골을 공동으로 소장한다는 A씨 부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면서 "단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제사 주재자가 될 수 없다면, 제사 주재자의 지위 및 제사용 재산 승계에 관한 법률관계가 일관되지 못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A씨 부모가 봉안당 사용 계약의 공동 계약자라거나 봉안당 사용료 등을 전액 부담했다는 주장은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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