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피아니스트 불법촬영' 무고 혐의로 前연인 송치

정진형 기자 2023. 4. 1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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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국제 콩쿠르 대회에서 우승한 30대 유명 피아니스트가 불법촬영을 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전 연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후 B씨는 A씨와 당시 고소를 함께 한 전 연인 C씨를 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내 최근 A씨가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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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21년 연인시절 불법촬영 의혹 고소
불송치 결정 후 무고 고소…12일 송치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여러 국제 콩쿠르 대회에서 우승한 30대 유명 피아니스트가 불법촬영을 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전 연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2일 무고 혐의를 받는 여성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아니스트 B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성적인 영상을 촬영해 보관하고 있었다며 지난 2021년 12월 그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소했다.

B씨가 과거 만났던 연인들을 불법 촬영해 보관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8월 동의 하에 이뤄진 영상 촬영으로 판단하고 B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B씨는 A씨와 당시 고소를 함께 한 전 연인 C씨를 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내 최근 A씨가 송치됐다.

이 밖에도 A씨를 상대로 8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측은 "무혐의를 받은 뒤에도 1년이 넘도록 계속 연주 기회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아무리 항변을 해도 억울한 마음"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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