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가해男 엄벌 탄원서 모집… 재범률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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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를 지나가던 20대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남성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등장했다.
이는 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올린 것으로 많은 누리꾼의 동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성범죄가 의심되지만 A씨의 기억상실로 성폭행 가능성이 뒤늦게 인지되면서 DNA 증거 등 성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B씨는 형이 과하다는 이유로, 피해자·검찰 측은 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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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피해자 측 남언호 빈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13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공개 모집하고 있다.
A씨는 "이 사건을 알리는 이유는 범죄 형태가 대담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자이기 때문"이라며 "신상 공개와 엄중한 처벌로 많은 분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남 변호사는 "CCTV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약 7분 동안의 행위에 대해 1심에서 판단을 받은 바 없기에 2심에서는 그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게 목표"라며 "법적으로 싸워야 하지만 많은 국민의 관심도 필요하다고 판단해 엄벌 탄원서를 부탁드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귀가하던 중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승강기 앞에서 30대 남성 B씨의 발차기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A씨가 정신을 잃자 B씨는 A씨를 어깨에 둘러업고 CCTV 사각지대로 이동했으나 7분이 지난 뒤에야 오피스텔을 나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을 입었으며 뇌신경까지 손상돼 오른쪽 다리가 마비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아울러 '해리성 기억상실장애'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다.
B씨의 성범죄가 의심되지만 A씨의 기억상실로 성폭행 가능성이 뒤늦게 인지되면서 DNA 증거 등 성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2심에서는 B씨가 정신을 잃은 A씨를 둘러업고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간 뒤 성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B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B씨는 형이 과하다는 이유로, 피해자·검찰 측은 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부산고법 형사2-1부는 오는 19일 이번 사건의 공판기일을 가질 예정이다.
서진주 기자 jinju31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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