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바지 벗기고 턱뼈 부러뜨린 중학생…검찰 송치
동급생의 바지를 벗기고 턱뼈까지 부러뜨려 전치 6주 진단을 받게 한 중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동급생의 턱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중학교 3학년생 A군(15)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8일 오전 8시 5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중학교에서 주먹으로 동급생 B군의 턱 부위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A군의 폭행으로 턱뼈가 부러지고 치아가 흔들리는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B군은 앞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6개월 후 골절 부위와 치아에 대한 추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앞선 지난 7일 쉬는 시간에 학교 복도에서 B군의 바지를 벗기기도 했다. 당시 B군은 학교 폭력 사실을 알렸고, 이를 알게 된 A군이 다음날 B군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동부교육지원청은 사건이 발생한 지 1달 만인 지난 7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과 사회봉사 6시간,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B군 측은 교육 당국이 10일간의 출석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학폭위에서 결정한다”며 “조치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인천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수 기자 minsn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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