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미등록 이주 아동, 지자체 무관심에 학교도 못가고 고시원에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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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 한 고시원에서 중국 국적 아동 A군이 방치된 상태로 발견되면서 경찰이 부모의 아동학대 혐의를 두고 수사에 나섰다.
올해 취학 연령이 된 A군은 초등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A군의 거주지로 등록돼있던 서울시 금천구청 관계자는 "외국 국적 아동은 부모가 예비 소집일 이전에 직접 학교에 취학 신청을 해야 한다. 학교에 가지 않았다 해도 지자체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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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 부모 아동학대 혐의 입건
취학 대상 아동 소재 파악 시스템서 소외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서울 구로구의 한 고시원에서 중국 국적 아동 A군이 방치된 상태로 발견되면서 경찰이 부모의 아동학대 혐의를 두고 수사에 나섰다. 올해 취학 연령이 된 A군은 초등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A군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나이였지만 지난해 말부터 집에만 머물렀다. A군은 지난달 20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돼 현재 임시 보호센터에 있다. 출동 당시 고시원에는 담배 꽁초, 음식물 등이 널브러져 있는 상태였으며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부모가 상습적으로 방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A군은 1살이 좀 넘은 시점에 부모와 함께 한국에 들어왔다가 지난해 체류 자격을 상실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은 취학 연령이 된 아동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소재 파악을 하지만, A군은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소재 파악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한국 국적의 아동의 경우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주민 등록 상황을 바탕으로 취학 시기에 맞춰 취학통지서를 보낸다. 예비소집일에 오지 않은 아동의 경우 수차례 소재를 파악한다. 하지만 A군은 학령기 아동 소재 파악 대상에서 제외됐다. 외국 국적 소지자로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A군의 거주지로 등록돼있던 서울시 금천구청 관계자는 “외국 국적 아동은 부모가 예비 소집일 이전에 직접 학교에 취학 신청을 해야 한다. 학교에 가지 않았다 해도 지자체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외국 국적 아동은 물론 체류 자격을 상실한 미등록 이주아동도 국내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가 알려져 있지 않은데다, 부모가 아이 취학으로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 법무법인 율다함의 신수경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UN 아동권리협약에 가입된 나라로 국적, 인종 등으로 아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보호자가 미등록(불법 체류) 상태라도 아이는 교육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방법을 알려주는 곳이 없으니 방치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A군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면 합법적인 체류 자격도 얻을 수 있었다. 지난해 법무부가 장기 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비자(D-4) 발급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한 경우 6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경우 2025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 관계자는 “미등록 이주 아동은 아동 학대, 유기 등 위기 상황이 됐을 때야 존재가 드러나고 있다”며 “최악의 경우 사망한 상태에서 발견되고 사망하고도 발견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 아동을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주 가정이 아동 체류 자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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