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학폭 피해자, 2년 동안 이틀만 정상수업

오장연 기자 2023. 4. 1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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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에게 학교폭력 당한 피해 학생이 학폭 뒤 약 2년 동안 단 이틀만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 변호사 아들의 피해 학생은 학폭을 당한 뒤 우울 증세와 극심한 불안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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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교육위원회서 여당 의원들 불참속에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 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에게 학교폭력 당한 피해 학생이 학폭 뒤 약 2년 동안 단 이틀만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 변호사 아들의 피해 학생은 학폭을 당한 뒤 우울 증세와 극심한 불안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또 2018년 2월 12일부터 2019년 연말까지 약 2년 동안 단 이틀만 학교 수업을 정상적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년 간 피해 학생이 학교에 못 나온 날은 366일이고, 학교에 왔지만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보건실이나 기숙사에서 정신적 안정을 취한 날이 30일로 분석됐다.

특히 2019년에는 1년 내내 단 하루도 등교하지 못했다.

민 의원은 "피해 학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수업을 거의 받지 못하는데, 가해학생은 출석정지 7일과 학교봉사 40시간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피해학생의 상태는 안중에도 없고, 정순신 전 검사는 오직 아들 감싸기에만 여념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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