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학폭 피해자, 2년 동안 이틀만 정상수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에게 학교폭력 당한 피해 학생이 학폭 뒤 약 2년 동안 단 이틀만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 변호사 아들의 피해 학생은 학폭을 당한 뒤 우울 증세와 극심한 불안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에게 학교폭력 당한 피해 학생이 학폭 뒤 약 2년 동안 단 이틀만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 변호사 아들의 피해 학생은 학폭을 당한 뒤 우울 증세와 극심한 불안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또 2018년 2월 12일부터 2019년 연말까지 약 2년 동안 단 이틀만 학교 수업을 정상적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년 간 피해 학생이 학교에 못 나온 날은 366일이고, 학교에 왔지만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보건실이나 기숙사에서 정신적 안정을 취한 날이 30일로 분석됐다.
특히 2019년에는 1년 내내 단 하루도 등교하지 못했다.
민 의원은 "피해 학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수업을 거의 받지 못하는데, 가해학생은 출석정지 7일과 학교봉사 40시간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피해학생의 상태는 안중에도 없고, 정순신 전 검사는 오직 아들 감싸기에만 여념 없었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종 싱싱장터 '4호 소담점' 내년 초 개장…집현동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검토 - 대전일보
- "전기차 화재 또"… 아산 모종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화재 - 대전일보
- 대전 아파트 공사장 근로자 1명 토사 매몰…사망한 채 발견 - 대전일보
- 이재명 "법정 향하는 아내, 죽을만큼 미안… 희생제물 됐다" - 대전일보
- 국·영·수 모두 쉬웠다… 과목별 한두 문항서 판가름날 듯 - 대전일보
- 오늘 '금융시장·은행' 1시간 늦게 개장…지연 이유는 - 대전일보
- 이재명, 김혜경 1심 유죄에 항소 예고…與 "심판 못 피해" - 대전일보
- 아산 음식점 화재 벌써 지난해 2배…"대형화재 우려 후드·덕트 각별 주의" - 대전일보
- 與,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 결정 - 대전일보
- 이준석 "출연료 3000만 원? 대표가 당협행사에 돈을 왜 받나"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