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배터리 통상규제 잇따라···해외진출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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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새로운 통상 규제들이 잇따르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공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성중·김혜성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4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미국 IRA 활용 전략과 기술 수출 관련 설명회'에서 EU의 배터리 산업 관련 법규와 미국의 강제 노동 생산품 금지 규제 현황을 소개하고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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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지속가능 배터리 규칙'
밸류체인 전반 까다로운 기준 추가
EU 핵심원자재법도 모니터링 필요
美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도 변수
중국 원료 사용 여부 따져봐야
배터리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새로운 통상 규제들이 잇따르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공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급변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성중·김혜성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4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미국 IRA 활용 전략과 기술 수출 관련 설명회’에서 EU의 배터리 산업 관련 법규와 미국의 강제 노동 생산품 금지 규제 현황을 소개하고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김성중 변호사는 “EU는 배터리 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까다로운 기준을 추가한 ‘지속 가능 배터리 규칙’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2027년부터 배터리 제조사가 제품의 수명 주기와 충전 용량, 수거 요건, 안전성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2030년부터는 코발트·납·리튬·니켈을 사용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재활용 원료로 사용하도록 강제했다”고 덧붙였다.
EU는 최근 특정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는 내용의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 따르면 EU는 2030년까지 연간 전략적 원자재 수입량의 65% 이상을 한 국가에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 소비량의 10%는 역내에서 추출하고 40%를 가공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김혜성 변호사는 “EU는 국내 전기차 배터리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시장이자 소재 기업도 투자를 확대 중인 곳”이라며 “EU 내부 협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큰 만큼 업계의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발효된 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FLPA)도 또 다른 변수다. 이 법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신장 지역의 강제 노동 사례를 문제 삼아 해당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의 수입을 막은 법안이다. 김혜성 변호사는 “언론이나 NGO 보고서에 기반한 의심만으로도 수입품 억류가 가능하다”며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동남아 지역 공급망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창욱 기자 woog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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