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재판, 사건기록 열람 서약서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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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 북송' 관련 첫 재판에서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필요한 서약서를 놓고 검찰과 변호사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사건기록 열람·등사는 재판 준비 과정에서 필수 절차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첫 공판기일 전까지 검찰청에서 사건기록을 열람·등사를 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문장을 읽어보면 참 옛날 거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열람·등사 제한 조치에 대해선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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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 북송’ 관련 첫 재판에서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필요한 서약서를 놓고 검찰과 변호사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허경무 김정곤 김미경)는 오늘(14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오늘 재판에는 담당 변호인들만 출석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는데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못 해준다고 했다”면서 “서약서에는 ‘누설했을 때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반국가적 행위로 처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들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규정으로 열람·등사를 막고 있다는 게 보고 있다는 게 손이 덜덜 떨린다”면서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자체가 형사소송법 위반이자 직권 남용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기록 열람·등사는 재판 준비 과정에서 필수 절차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첫 공판기일 전까지 검찰청에서 사건기록을 열람·등사를 해야 합니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이나 국방부 기밀에 대해선 저희도 자유롭게 열람·등사할 권한이 없는 사항이다”면서 “서해 피격 사건에서도 동일한 서약서로 해서 열람을 하신 거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열람·등사를 명령해주시면 저희도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최대한 협조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문장을 읽어보면 참 옛날 거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열람·등사 제한 조치에 대해선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변호인 측에 신속한 열람·등사 신청을 요청하고, 다음 달 26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어민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통일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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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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