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서 마약 투약 난동 부린 30대 3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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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의 한 캠핑장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 3명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이대로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주말 낮에 울산의 캠핑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LSD)을 투약한 뒤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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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울산 지역의 한 캠핑장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 3명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이대로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주말 낮에 울산의 캠핑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LSD)을 투약한 뒤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환각 상태에서 고성을 지르고 자기 뺨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또 웃통을 벗은 채 비틀거리며 길에 넘어지기도 했다. 이 중 1명은 마약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인근 도랑에 차를 빠뜨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하고, 투약까지 해 죄가 무겁지만 피고인들 모두 깊이 반성하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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