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고름' 돼지고기 10년간 육군훈련소 공급…납품업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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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에 고름 덩어리까지 생겨 유통이 불가능한 출처 불명의 돼지고기를 지난 10년간 이른바 '박스 갈이' 수법으로 육군훈련소와 학교 급식업체에 공급한 지역 축협 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논산계룡축협 전 조합장 A씨(74)와 축산물유통 전 센터장 B씨(62)를 특경법상 사기와 특가법상 뇌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식품표시광고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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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에 고름 덩어리까지 생겨 유통이 불가능한 출처 불명의 돼지고기를 지난 10년간 이른바 '박스 갈이' 수법으로 육군훈련소와 학교 급식업체에 공급한 지역 축협 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논산계룡축협 전 조합장 A씨(74)와 축산물유통 전 센터장 B씨(62)를 특경법상 사기와 특가법상 뇌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식품표시광고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도축 시기도 모르는 출처 미상의 돼지고기를 외부 업체로부터 구입한 뒤 축협 돼지고기 브랜드 박스에 옮겨 담아 유통해왔다.
당시 외부 업체로부터 구입한 단가 대비 축협 판매단가는 10년 평균 7.92% 높았다. 이렇게 벌어들인 금액만 7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는 또 5279t에 달하는 포장육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판매하기도 했다.
이들이 공급한 돼지고기 중 일부는 품질이 엉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육군훈련소 급양 담당 대위는 "고기에서 악취가 났다"고 했고, 센터 직원들은 "핏물이 고여 있어 고기가 좋지 않았다. 화농(고름)으로 인한 반품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A씨가 같은 시기 축산물유통센터 전 센터장 B씨가 횡령한 금액 중 2억2800만원을 상납받거나 외부 육가공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판매수수료 5억5000만원을 받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 제기했다.
이밖에 현 축산물유통센터장과 판매과장, 연루된 유통업체 대표 등 8명을 업무상횡령, 사기, 배임수재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은 "제조원을 알 수 없고 품질관리가 되지 않았던 저가의 돼지고기가 마치 축협 브랜드 제품인 것처럼 유통됐다"며 "이들은 이권카르텔을 형성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상납금을 챙기는 등 뿌리 깊은 부패범죄의 생태계를 구축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소 전 단계에서부터 은닉재산을 찾아내고 추징보전을 청구해 보전 조치를 완료한 상태"라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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