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골함 소유권 두고 시부모와 며느리 소송…어찌 된 사연?

신승이 기자 2023. 4. 1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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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남편의 유골함 소유권을 두고 일어난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의 법적 분쟁에서 며느리가 승리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김세현 부장판사)는 숨진 A 씨의 부모가 A 씨의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유골함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A 씨 부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A 씨 부모는 B 씨가 유골함에 대해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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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남편의 유골함 소유권을 두고 일어난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의 법적 분쟁에서 며느리가 승리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김세현 부장판사)는 숨진 A 씨의 부모가 A 씨의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유골함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A 씨 부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0년 8월 아내 B 씨와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1년 뒤 숨졌습니다.

그리고 B 씨는 2021년 11월 딸을 출산했습니다.

A 씨 부모는 며느리인 B 씨와 함께 경남의 한 봉안시설에 A 씨의 유골을 안치하고 사용 계약을 공동 체결했습니다.

그러다가 A 씨가 숨진 지 5달 뒤부터 아내인 B 씨는 자신의 허락 없이 유골함이 보관된 칸의 문을 열거나 조화, 사진 등을 두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A 씨 부모는 B 씨가 유골함에 대해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 부모는 봉안시설 사용료와 관리비를 전액 부담했고 자신들이 사실상의 제사 주재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 부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선조의 유체·유골은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되는데, A 씨 딸이 제사 주재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B 씨가 A 씨 딸의 단독 친권자 지위에 있는 만큼, 유골함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A 씨 유골은 원칙적으로 A 씨 딸에게 귀속됨에 따라 유골을 공동으로 소장한다는 A 씨 부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단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제사 주재자가 될 수 없다면, 제사 주재자의 지위 및 제사용 재산 승계에 관한 법률관계가 일관되지 못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 씨 부모가 봉안당 사용 계약의 공동 계약자라거나 봉안당 사용료 등을 전액 부담했다는 주장은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승이 기자seungy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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