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징역 8개월 구형

울산CBS 이상록 기자 2023. 4. 1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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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당원을 가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김 구청장과 지지자들이 이 같은 수법으로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80명가량의 허위 당원을 모집해 경선 당시 김 구청장에게 투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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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중구청 제공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당원을 가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구청장은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허위 주소로 중구 주민인 것처럼 속이고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구청장과 지지자들이 이 같은 수법으로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80명가량의 허위 당원을 모집해 경선 당시 김 구청장에게 투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구청장은 2018년에도 허위 주소를 이용해 당원을 모집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번에는 자신의 개입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등 범행을 더욱 치밀하게 진행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구청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적 없고, 선거법도 위반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지지자 12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600만원이 구형됐다.

선고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울산지법 4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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