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일제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지급

이영훈 2023. 4. 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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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10명의 유가족들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고 배상금을 수령하기로 한 가운데 14일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직원들이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배상금 지급이 끝나면 배상금 수령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에 한해 배상 절차가 마무리되며, 정부의 해법이 공식 발표된지 한 달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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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지난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10명의 유가족들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고 배상금을 수령하기로 한 가운데 14일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직원들이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피해자 1인당 지급되는 배상금은 2억3000만∼2억9000만원 선이다. 피해자10명 가운데 2명의 유족은 7일 이미 배상금을 수령했다. 나머지 8명에게는 14일 증빙서류 검토 절차 등을 거쳐 배상금을 지급한다. 배상금 지급이 끝나면 배상금 수령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에 한해 배상 절차가 마무리되며, 정부의 해법이 공식 발표된지 한 달여 만이다.

이영훈 (rok665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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